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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 등이 93.11.12 쟁점토지를 청구외 파종회 대표자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145 | 양도 | 1995-09-16

[사건번호]

국심1995서1145 (1995.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17,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OO리 OOOOO 전 1,845㎡, 같은 리 OOOOO 전 2,469㎡, 같은 리OOO임야 2,380㎡, 같은 리 OOOOO 임야 26,579㎡(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70.6.29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82.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2.4.23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84.4.23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11.12 청구외 OOO씨OOO파종회 대표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1/4)을 93.11.12 청구외 OOO씨OOO파종회 대표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17,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7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OOO씨OOO파종중의 9대 종손으로서 동종중의 9대등 여러대의 선영이 있는 쟁점토지를 비롯한 종중재산이 그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종중 자손들간의 합의없이 부도덕하게 종중재산을 매각한 바 있고, 쟁점토지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종중 자손들이 이를 방지하고 종중재산을 영구보전하기 위하여 92.4.23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다.

그후 93.7.20 종중회의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등기하기로 의결하고 93.7.26 OOO씨OOO파종회로 종중등록을 한 후 93.11.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84.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씨OOO파종회 대표자 OOO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다.

93.7.20 종중결의서에서 명의신탁해지(소송)로 등기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던 것은 청구인 등 명의자 4인이 자기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등기명의 변경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등기명의 변경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던 것이나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간편하게 등기명의 변경을 하기 위하여 84.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을 하였던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종회결의서 등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공증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또한 쟁점토지는 당초(70.6.29)부터 종회의 구성원이었던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OOO는 93.7.28 종회등록시 종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사실상 종회의 소유였다면 그 중간에 굳이 청구인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별다른 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93.11.12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93.11.1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씨OOO파종회 대표자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0.6.2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82.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2.4.23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다시 82.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에 의하여 93.11.12 청구외 OOO씨OOO파종회 대표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위 등기이전 사실에 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93.11.12 청구외 OOO씨OOO파종회 대표자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씨OOO파종중의 재산으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서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OOO씨OOO파/종중의 계보를 살펴보면, 당초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인이었고 동종중 등록시 OOO씨OOO파종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청구외 OOO는 동종중의 9대종손(OO→OO→OO→OO→OO→OO→OO→OO→OO→OO)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2.4.23부터 93.11.11까지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인이었던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위 OOO의 아들로서 동종중의 10대손이고, 청구외 OOO(OO→OO→OO→OO→OO→OO→OO→OO→OO→OO→OO)과 청구인(OO→OO→OO→OO→OO→OO→OO→OO→OO→OO→OO) 또한 동종중의 10대손들이며, 청구외 OOO(OO→OO→OO→OO→OO→OO→OO→OO→OO)는 동종중의 8대손임을 알 수있다

라. 위와 같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청구인간의 계보관계와 종중등록증명서, 종회결의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OOO씨OOO파종중의 재산으로서 종손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청구외 OOO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종중내의 문제가 제기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종중등록을 하고 종중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피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에 의한 간이 절차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84.4.23 매매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반면에, 위 등기원인외에는 달리 이를 유상양도로 볼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