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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56]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3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1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6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정18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2,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1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습득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하게 한 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21: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맥주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습득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