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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3 2017노11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 제 1호의 차량은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현재 대포차와 마찬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미 등록된 소유 명의자의 소유권 포기의 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차량의 몰수가 가능하므로, 위 차량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제 3자가 소유 명의 자로 등록되어 있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