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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5. 07:0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원룸 102 호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11:28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6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절취한 카드로 결제한 매출 전표 첨부), 매출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