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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내 슈퍼마켓 앞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역 후문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코란도 차량 운전석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2.경 인천 남구 H 노상에서 일명 I라는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2. 23:00경 인천 남구 J,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1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고,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