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41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우경물산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우경물산으로부터 변제기 2005. 1. 31.로 정하여 7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고자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101858호로, 변제기 2005. 1. 31.로 정하여 500만 원을 빌리면서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10186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우경물산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2005. 1. 31.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 3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우경물산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101858호로 마친,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10186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 31. 피담보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