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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 판결의 유죄 인정에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