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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3153 | 법인 | 1999-03-09

[사건번호]

국심1998광3153 (1999.03.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원가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수입금액 전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신고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소득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시설 및 유통시설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도 그 수입금액 139,288,07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법인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하고 1998.6.26 청구법인에게 1996.7.1~1997.6.30사업년도 법인세 35,136,130원,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 53,999,82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0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이의신청 및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 112,034,850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진안군청에서 수집하여 과세에 활용한 공사계약서등에는 청구법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에 대한 자금수령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달리 사업자등록 및 건설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호) 인건비 (4호~15호) 생략 (16호)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출자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진안군청에서 시행하는 다음 내역의 공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진안군청 보관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사명

발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996.12.11

축산시설

OOO

2,784,545

278,454

1996.12.20

축산정화시설

OOO

9,622,000

962,200

1996.12.28

유통시설

OOO

6,426,981

642,698

120,454,545

12,045454

4건

139,288,071

13,928,806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재료비 64,769,850원, 노무비 47,265,000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중 자재비(벽돌, 합판등)의 일부 구입처는 일반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96.7.29~96.12.28사이에 청구외 (유)OOO로부터 매입한 레미콘대금(28,054천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이미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외 공사원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원가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수입금액 전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신고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소득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