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이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그 이력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8. 6. 5.경 파주시 금릉역로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8. 6. 7.경 파주시 C에 있는 ‘D은행 파주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금융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