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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9고단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이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그 이력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8. 6. 5.경 파주시 금릉역로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8. 6. 7.경 파주시 C에 있는 ‘D은행 파주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금융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