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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6:19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남동구청 쪽에서 소래 방면으로 시속 약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4차로를 따라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량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31,890,400원이 들도록, 위 G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632,6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설명서,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