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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0 2017고단16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 곡대로 1050에 있는 칠 곡 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고소인 A에 대해 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고소인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 경매를 개시하였는데, 고소인은 C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돈을 빌린 적도 없으므로 소송 사기이다.

” 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지인 관계로서 C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지급명령, 부동산 가압류결정, 제소명령, 부동산 강제 경매결정 등, 채권 원리금 계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문자 메시지 사진,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서 [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 대하여 4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 9. 6.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