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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자이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원선거연락소장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19:1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25-4 석계역 1번 출구 앞에서, 2012. 12. 19.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관하여 노란색 선거운동 유니폼을 입고 선거 운동 중이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C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 D 등 4명에게 “빨갱이 새끼들,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폭언하고, 이에 위 D이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시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선거사무원인 위 D의 가슴을 밀치듯이 때리고 좌수 손목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시, 수사보고(C선거운동원착용잠바),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