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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E 버스 안에서, 그 곳 뒤쪽 출입구 바로 뒤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오른쪽 옆구리 및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