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자연산 민물 장어 1,000만 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부담해 주면 500만 원 상당의 장어 즙을 만들어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장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장어 즙을 만들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실은 양식장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3.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7억 3,7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합 15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5.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505동 7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중고 싼 타 페 승용차를 2,1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
매매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 잔 금 1,500만 원은 할부로 지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하게 하여 줄 차량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11. 100만 원, 같은 해
5. 12. 5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