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5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E(41 세 )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폭력현장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신 마 취하에 안와 내벽 재건 술 및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의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다툼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 벌 금 15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