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입회금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불고경산 컨트리클럽(이하 ‘피고클럽’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입회계약시 입회조건으로 원고는 위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 후 원고가 탈회시 서면 반환 요청후 3개월 이내에 피고는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다.
원고는 2016. 6. 5. 피고에게 탈회의사가 표시된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클럽 회원가입일인 2011. 5.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6. 5.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9. 5. 원고에게 위 입회금 2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입회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회원권을 이용하여 피고클럽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의 이후인 2016. 12. 23.부터 입회금을 반환할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그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