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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단2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35』 피고인은 2016. 8. 22.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운동화를 구매하겠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해 주면 틀림없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22. 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10,0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3』

1. 피고인은 2016. 10.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의류가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파 타고 니 아 레트로 자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19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가방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입금하면 필 슨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