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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6 2013나5696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콜마비앤에이치는 2011. 8. 1. 충남 연기군 전의2 일반산업단지 11블럭 소재 선바이오텍 전의산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누리건설(이하 ‘누리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누리건설은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신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우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신우건설은 2011. 8. 11. 원고가 신우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건물의 내, 외벽에 지지대를 만들기 위한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로폼이 부착된 옹벽형틀 거푸집을 만들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며, 신우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신축하던 건물에 위 가설재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11. 12. 12. 누리건설에 부도가 발생하자 신우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누리건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신우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누리건설을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5022)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자, 다시 신우건설을 상대로 2011. 8.경부터 2011. 12. 12.까지 원고가 신우건설에게 임대한 가설재의 임대료, 손해배상금 등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2가단32591)를 제기하여 2013. 5. 23. "신우건설은 원고에게 36,007,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