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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4도17003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