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