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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5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빵을 무료로 달라며 피해자와 위 제과점 여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빵 왜 안 주노, 빵 주라, 야 이 좆만 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진열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5:52경 위 E제과점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G의 오른발을 발로 1회 걷어차 G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제과점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와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