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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재고정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사용인인 A이 2007. 9. 18. 22:0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에서 위 도로의 차량 통과 제한 높이 4.45m를 약 20cm 가량 위반하여 B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