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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2: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다가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