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0 2018가단4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7,857,534원 및 그중 77,316,222원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15. 9.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차1984호로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법원은 2008. 5. 30.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8.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