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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4고단873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1. 2.경부터 C(약칭 C)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92. 4.경부터 D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E(약칭 E)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E 북측본부 및 E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장회의 등을 통해 연방제 통일, 조국통일 3대헌장,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분쇄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5. 1.경부터 이러한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 인천경기서부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97. 3.경부터 E 남측본부 부의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의 결성에 적극 가담하고,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 그 하부조직을 결성하였으며, 북한동포 돕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F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1997. 9. 13. 인천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997. 11.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6.부터 2009.까지 E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의 감사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의 결성 초기부터 최근까지 해당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한편, G(약칭 G)는 민족대단결 3대원칙 실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실현, 미군추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조직 강령에 따라 ‘H’ 결성을 주도하고, 그 산하에 ‘I’를 만들어 2005.경부터 J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거의 매년 9월 위 G의 핵심 구성원들과 함께 ‘제국주의와 조국 분단의 상징’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