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0 2017가단12748
지상권설정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R 답 1,41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7. 11.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더하여, 주문 기재 토지의 지상권자 겸 근저당권자 중 S, T, U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G, H, I, J, K, L, M, N, O, P, Q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