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5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등의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112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