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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8 2012고정11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03:3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포드 승용차의 기어를 주차(P) 상태로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와 뒷범퍼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2,382,820원 상당이 들도록 뒷범퍼가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