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 액은 편취 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