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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55세)을 찾아가 “이 새끼, 여기서 장사를 해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41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하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으나, 시비를 건 것은 피고인이지만 선손을 건 것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서로 화해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