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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D과 혼인하였다가 2005. 4. 14. 협의이혼을 하였고, H 교회에 다니는 신도이다.

(2) 피고 B는 2006. 7.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이단=H 교회(N, O), P에서 나오라’(2011. 12. 6. ‘H 교회 대책 전국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11. 10. 31.경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G의 기사와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 (1) G는 2008년 7, 8월호에 D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H 교회 출석 그리고 이혼’이라는 제목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사(이하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2009년 6월호에 ‘“하나님 어머니”를 위해 세 자녀를 버린 아내’라는 제목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기사(이하 ‘제2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피고 B는 2009. 9. 3. 이 사건 카페의 ‘피해자 남편, 피해자모임’이라는 카테고리에 ‘D씨 <이혼, 위자료, 양육비, 집까지 차압>’이라는 제목으로 제1 기사를 게시하였고(이하 ‘제1 게시글’이라 한다), 제1 게시글에 대하여 ‘Q’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이 2009. 12. 25. ‘이 자료 G 몇 년 몇 월호에 실린 건지 알 수 없을까요 제 주변에 P 때문에 이혼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분이 계셔서요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자, 위 댓글에 대하여 피고 B는 2011.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글(이하 ‘제1 답글’이라 한다)을 달았다.

<제1 답글> 2008년 7-8월호입니다.

분명히 또 양육비 거대한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P에서 매번 하는 식으로 미혹된 P 신도는 자기들 꼭두각시로 만들고, 위자료 등등은, P가 꿀꺽 삼킵니다.

(3) 또한 피고 B는 2010. 5.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