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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16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시흥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며, 피해자 F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명인 방법으로 표시한 위 수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31. 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 인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처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처리가 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을 벌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 벌채 비용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 30. 15:00 경 시흥시 G에서 인부들을 동원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166,384원 상당의 단풍나무 11 주, 느티나무 13 주, 은행나무 3 주 등 총 27 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 인도, 건물 명도 및 가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반소로 이 사건 토지 등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가단 16602( 본소), 2014 가단 13730( 반소)]. ② 위 법원은 피고인 B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해자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임대차 및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 피해자의 소 유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이 피해자의 소 유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이에 피해 자가 본소 및 반소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