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 22:15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한 전사거리 방향에서 E 고등학교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리며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4 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도로의 4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충돌한 후 3 차로로 돌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55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