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비금리계곡 방면에서 수동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알맞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D(24세,남)에게 요치 6주간의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