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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가단1080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72,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8 내지 9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를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7. 2.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계조립업무에 종사하다

2017. 2. 28.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근무시간,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근무시간)

1.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25조(연장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49조(임금)

1.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한다.

2. 월급자는 월 25일 이상 근무시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50조(임금의 계산방법)

1. 시급 : 통상임금/226

2.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근로시간수×50% 가산

3.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근로시간수×50% 가산

4.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근로시간수×50% 가산 제56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퇴직시킨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3. 퇴직을 원할 때

4.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5. 종업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후에 발견된 때

6.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9조(퇴직금) 회사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퇴직연금보험) 회사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