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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내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남포 낚시 앞 도로에서 부산 중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울산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동생 D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C으로부터 교부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각 수사보고( 기록 22 면, 40 면, 84 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