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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