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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9 2013고정7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의 주택에서 평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대문을 차서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