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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82』

1. 피고인은 2014. 3. 24. 23:2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4갑, 캔커피 3개 등을 12,5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E) 1장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표가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향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일부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위 수표를 그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2,500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 87,500원 합계 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캔커피 6개 등을 5,8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H) 1장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표가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향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일부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위 수표를 그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800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 94,200원 합계 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복숭아밭을 500만 원에 밭떼기로 팔면 수확을 해 갈 때마다 조금씩 결제를 해주고,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나머지를 전액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가 특별한 재산도 없고, 금융권 등 채무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