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25톤 카고 트럭(D,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지입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3. 3. 19.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택배(서부지사)에 도착한 후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여 물건을 하차하고 지게차를 주차시켰으나, 지게차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이를 잡기 위해 달려가다가 지게차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급성 방출성 골절 및 탈구,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Rt 4-6th, Lt 3-4th, 7-8th), 외상성 기흉 양측, 외상성 혈흉 우측, 출혈성 폐좌상, 양측 견갑골, 몸의 골절, 우족부 3, 4, 5 족지 골절 및 압창 수상부분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4. 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5.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11. 12. ‘H가 참가인이 대체운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3. 11. 15.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E을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이고, C의 사업주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