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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36712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33,189,104원및이에대하여2014.8.28.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