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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노1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서울 종로구 L식당 1층에 들어오려 해서 피고인 B의 앞을 가로막았을 뿐 E 등과 공동으로 피고인 B을 폭행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K과 공동하여 피고인 A, F, E를 폭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 중 피고인 B, K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고, 증인 F, A, E,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으며 위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임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 1층에 있는 방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E, G과 함께 피고인 B을 밀어내며 방 밖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몸싸움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 후 1층 방문 바깥쪽에 있던 K이 피고인 A 등의 행위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의 일행들과 피고인 B, K이 이 사건 식당 1층 방문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 그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A가 E 등과 공동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 K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폭행이 비록 I 임직원들이 이 사건 식당 1층 방(1층에는 방이 1개 뿐이다)을 예약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억지로 위 방에 들어오려 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