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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07 2019가단1360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