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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2312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 13:53경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참빛교회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부근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참빛교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동문아파트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B 운전의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문 부분을 원고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과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녹색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들의 책임이 없거나 면책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의 과실이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책임의 인정 여부 1 피고 B 부분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