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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한 순번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 D, E, F는 그 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 매 월 1 구좌 당 50만 원씩을 납부하면 순번이 될 때 계 금을 구령할 수 있고, 이미 계 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매월 60만 원씩을 납부하게 되므로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계 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미 피해자 F 등에게 총 9,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12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12. 경부터 2014. 8. 경까지 총 1,57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거래 내역, 계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