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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7515

공유물분할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후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0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1. 3. 31. 망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