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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의 각 죄, 판시 제 2의 각 죄,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5876(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들의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들 중 일부가 무작위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거나 대가를 지불한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도록 하고,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X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양수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에 금원을 계좌 이체 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