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1 2017가단2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