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175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기초 사실
가. 대여금 판결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3.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802호(본소), 2014가합51507호(반소)}. 이에 원고는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판결금 및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78,497,5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802(본소), 2014가합515057(반소) 판결 중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25.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별개 대여금에 대한 이자(68,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6826(본소), 2015나2016833(반소),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16. 7. 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6다221405(본소), 2016다221412(반소)},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1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8.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1000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판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