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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두고 간 메트암페타민을 발견하고 이를 D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자신의 사무실 책장 위에 두고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로,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변경 전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기존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살펴본다.

피고인은 D의 동생이다.

D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소에서 숙식하며 비닐팩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빌라로 이사하며 위 메트암페타민을 잊고 두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피고인의 판매사무소에 있던 상자에서 D이 위와 같이 소지하던 위 메트암페타민을 발견하고 그것이 메트암페타민인 줄 알면서도 D의 소지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로 메트암페타민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D에게 전송하여 메트암페타민의 존재 사실을 알리고,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위 판매사무소로 와 위 메트암페타민을 다시 가지고 가게 하여 D의 소지를 용이하게 하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